[일반대학원]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일반대학원생(기수료자)의 강원대학교 학위수여에 관한 특례 안내

작성일
2026.08.21
작성자
김가을
조회수
74

국공립대학 통·폐합(강원대학교-국립강릉원주대학교)에 따른 일반대학원 학위수여 관련 경과조치를 안내하오니, 일반대학원 기수료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※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존속기간: 2032.2.29.까지(이후 강원대학교로 완전 통합) 국립학교 설치령 제 36147호 제 2조 관련

: 2032.2.29.이후로는 학교 통폐합에 의해 졸업이 불가능(영구수료)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1. 강릉원주대학교 학위수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2031.2학기까지 학위청구논문심사 및 학위취득을 필히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2. 기수료생이 강원대학교 학위수여(강원대총장명의 + 강원대 학위번호) 를 희망하는 경우 특례규정 부칙 제 2조 국립강릉원주대학교의 학위수여요건을 충족 시 수여 가능: 2028.2.29.까지(2027.2학기까지 학위취득)

3. 20282.29. ~ 2032.2.29.까지 졸업시 (강원대총장명의 + 강릉원주대 학위번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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